경기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6년 도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탈루 관련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 자료를 2016년 7월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A씨의 제보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했으며 B법인과 1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최종 취득세 4억5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그간 관련자가 아닌 경우 탈루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약정서, 입금증, 계약서 등의 제공이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없었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니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각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의 최고 15%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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