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CISO를 두도록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격 요건은 정보보호 관련 학력, 경력 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겸직제한 대상기업을 정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점,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CISO 구인 경쟁, 기업들의 인사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계도 기간 CISO 제도관련 안내·해설서 제작·배포, 관련 협회 안내,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