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나 사전에 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다.
오숙 교통과장은 “단속 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시민 불편과 사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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