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2학기에 신규 장학생 500명 안팎을 선발해 총 22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제공해 졸업 후 농업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큰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를 마련하고자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받은 장학생은 졸업 후 영농 및 농촌에 있는 농식품 분야 산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등 의무 종사해야 한다. 농업 관련 의무종사 기간은 장학금 수혜 학기당 6개월씩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되면서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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