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119상황실과 신고자 양방향 스마트폰 영상통화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상통화는 신고자가 화재를 목격했거나 구조·구급 등을 요청할 때 피난방법이나 응급처치법 등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초기에 재난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신고자의 영상통화 119 신고는 2014년부터 실시 중이다. 단 119상황실에서 신고자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대구·인천·경기·경북·제주에서만 시범적으로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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