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은 매월 기저귀 3팩, 물티슈 2팩 및 방수매트 2매(최초 1회)를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 등록 후 치매지원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은 치매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배뇨배변 장애 여부가 기록된 의사소견서(치매상병코드 기재 필수)와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동두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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