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211건 중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미복직 처리돼 사실상 권리구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26건은 교원소청위가 승소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임무를 망각하고 해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해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