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은 설비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로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3만900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A/S 우수성·고객만족도 부문을 평가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정했다.
올해 총 2만가구(23MW)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식에 참여한 7개 대여사업자는 공단과 협력해 올해 보급목표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