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 삼성생명 소송전 ‘약관 부실’ VS ‘이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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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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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일부 약관조항 빌미로 횡재하려는 사건”

가입자들에게 4300억원 가량의 즉시연금을 주지 않아 과소지급 의혹을 받는 삼성생명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간 소송 두 번째 심리가 19일 열렸다. 이날 심리에선 삼성생명 측이 보험금 계산식을 PT를 통해 설명하며, 양측이 약관 해석 문제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이날 오후 3시 금소연을 비롯한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즉시연금은 순수종신형, 상속종신형, 상속만기형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삼성생명 측에 따르면 순수종신형은 만기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이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종신형은 순보험료 일부만 나중에 지급하고 그 제외 분을 생전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며 상속만기형은 생전 연금을 적게 받고 만기 시 많이 받는 것이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월 지급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빼고 준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상품마다 다르나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보험 만기 때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내 마련한다며 약관에서 산출계산서에서 정한 방식을 따른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1시간 30분 가 보험금 계산식을 설명하며 “약관만을 보고 단순히 원고는 순보험액에 공시율을 곱한 값을 지급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못 받은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며 “약관이 보기 좋게 돼있지는 않지만 산출계산서 등을 통해 이미 기재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과 강씨 측은 약정이 타 보험사에 비해서도 부실했다는 입장이다. 원고 대리인은 “약정도 보기 쉽게 해놓지 않았으며, 계산 원리라도 적어 놓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묻자 삼성생명 측은 “약관에 ‘무배당’이라고 기재해 놓았으며 공시율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며 “공시율이 높을 경우 수익으로 가져가지만, 낮을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답했다.

이어 삼성생명 측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결국 금육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때서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약관조항을 빌미로 일부 계약자들이 횡재하려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소연과 강모씨 측은 “일부 돈을 떼어 쌓아 놓아 지급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겠다”며 오는 8월 30일을 다음 기일로 잡고 이날 이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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