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연평균 1%에 해당되나, 제로페이에 가맹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0.8%로 우대보증료가 적용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이면서 제로페이 가맹점인 경우에는 두 가지 혜택 모두 결합돼 최상의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2분기 정책자금이 하루 만에 예약 완료되는 등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가 절박함을 느꼈다”면서 “3분기 정책자금이 적기에 투입되어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