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는 성락원을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다"고 첫 문장에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철종(재위 1849∼1863)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심상응은 1950년 성락원을 사들인 고(故) 심상준 제남기업 선조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조판서 심상응'이 문화재 설명에 등장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성락원은 명승 이전에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8호에 지정될 당시 이조판서 심상응 별장이자 의친왕 이강 별궁이라는 점과 서울에 남은 유일한 조선시대 민가조원(民家造園)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심상응이 사실상 가상 인물로 판명되면서 한편에서는 성락원을 조선시대 정원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의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학계에서는 성락원을 문화재로 지정할 때 근거가 된 '조선시대 민간조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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