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디자이너, 7억 폭리 취했는데 벌금 고작 1억일까? 처벌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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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6-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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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로 폭리를 취한 유명 디자이너가 받은 혐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물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자,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외국산 물품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한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명 디자이너 A씨는 중국산 의류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19일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억 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관세청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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