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1500만원 지급, 방송인 김제동씨 강의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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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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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논평내고 '고액 강연 철저히 감사 실시 촉구'

방송인 김제동씨가 그동안 충청권 강의에서 받아온 강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1시간 30분 강의하는데 15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다가 대덕구가 강연을 취소했다.

지난 6일자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대덕구와 김제동이 함께하는 청소년아카데미' 행사를 준비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돌연 강연을 취소했다.

대덕구는 취소 이유에 대해 "김제동씨 측과 행사 진행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 당초 취지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제동씨의 고액 강의료 논란이 일면서 중앙일보는 13일자 보도에서 2년전 충남 논산시에서도 90분 강의료로 1620만원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도 2017년 주최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김제동씨에게 강연료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제동씨가 2017년 7월 22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행복도시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식에서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세종시민 행복 토크쇼에서 40여 분간 강연하고, 1500만 원의 강의료를 받아서다.

논산시의 경우 그간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 연사의 강연료는 100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대덕구도 앞서 지난해 청소년아카데미에서 강연한 혜민스님과 김미경씨에게 두 시간 강연에 500만~600만원 정도 지급했다.

고액 강의료 논란과 다른 초청 연사와 비교해도 세 배 이상 강의료 차이가 나면서 또다른 논란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세종시는 김제동씨의 고액강연 지적에 따른 반성과 함께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혈세를 낭비한 사례들에 대해서 낫낫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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