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이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다양했다.
우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 또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다. 특히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도 늘리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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