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고판 브로커 등 2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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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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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브로커와 일당 등 총 22명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이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을 뿌려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 통장을 사려는 양수자와 연결해준 뒤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수법은 다양했다.

우선,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 제한이 없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 또 추가 금액을 납입해 예치액을 늘렸다. 특히 위장전입을 통해 가짜 세대주를 만들고 부양가족 수도 늘리기도 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이를 광고한 자 역시 마찬가지다. 적발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관련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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