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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오늘 구형...불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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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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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0일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 19일 불출석통지서 제출해 출석 가능성 낮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 1차 공판이 20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재판보이콧’을 선언하고, 전날 불출석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이날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실을 밝히며, 다음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 이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이날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은 출석여부에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를 설명하고 구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뇌물수수혐의는 무죄로,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만약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징역형은 ‘불법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것에 6년이 추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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