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좌절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앞으로 47일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작됐다.
의료급여 환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허가사항을 위반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문제가 됐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 골수검사 시 1회용 바늘을 사용했으나, 이것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다.
바늘을 재사용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의료진은 바늘 재사용은 감염 우려가 높고 끝이 무뎌져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성모병원은 임의로 비급여를 청구하는 행위인 ‘임의비급여’를 이용해 바늘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했고, 이것이 화근이 됐다.
이 같은 결정으로 여의도성모병원은 영업정지나 과징금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선택했다.
병원 측은 “의료급여 환자는 하루에 10명정도 병원에 방문한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정지 기간 전후로 예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인근 다른 병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중증도 투석환자 등 반드시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 자선기금을 활용해 무상 진료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여의도성모병원이 돈이 되지 않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중단하고, 돈이 되는 건강보험 환자 진료만 실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병원 측은 “2008년 시작된 백혈병 임의비급여 소송으로 병원은 적자운영이 계속됐으나, 백혈병 등 중증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의료진의 숭고한 노력이 마치 부당한 영리추구행위인 것처럼 매도됐다”며 “건강보험 관련 업무정지 기간은 35일인데, 이 기간에 병원을 찾는 환자수는 약 8만 명으로 예상돼 병원이 업무정지를 시행할 경우 진료공백이 발생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혼란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며 “이 같은 의혹에 여의도성모병원 교직원은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적자운영을 감수하면서도 자부심을 갖고 전개했던 다양한 의료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아 좌절감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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