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상사로부터 성희롱 여전해...'직장 내 성희롱' 신고 1년간 717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0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성희롱 신고했더니 "회사 이미지 실추했다" 보복성 해고도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미흡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된 신고 건 수가 총 717건에 달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 평등 인식이 개선되고 '미투'(Me Too) 운동 후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도 확산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웹사이트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받은 신고 내역을 20일 공개했다.

717건의 신고 건 수 중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신고 후 회사의 제재 등 후속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자체 사건 조사를 한 경우는 17.5%에 그쳤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16.0%였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였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징계나 구두 경고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였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 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이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에 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5%)도 많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4.0%)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별로 보면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도 42.0%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발언(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성 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 유포(7.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성희롱 메시지나 사진, 영상 전송(5.9%) 등이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사진=고용노동부]

성희롱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 피해자는 여성이었지만 소수의 동성간 성희롱 사례도 접수됐다. 남성 상사가 출장지에서 공동 샤워실을 쓰던 중 남성 부하의 신체 사진을 찍어 업무용 메신저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는 주로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 비정규직 신분이 많았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