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측은 “이번 자사고 취소 결정은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라고 말했다.
상산고 측은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자사고인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과연 김승환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통합자 선발비율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교육청은 매년 상산고에 공문서를 보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다. 올해 평가 직전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는 것이 상산고의 주장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상산고 측은 이번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밝히라고 전북교육청에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해 청문을 거친 다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상산고는 청문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질 교육부장관의 ‘동의/부동의’ 과정에서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상산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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