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반칙·특권 문제를 점검, 대책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반부패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개혁의 사각지대에 있었거나 국민의 기대에 비해 개선이 더딘 분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제도 개선과 성역 없는 수사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도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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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탈세·체납문제와 노인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토론했다.
우선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안건과 관련해서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노인 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다뤘다.
마지막으로 학교법인 회계투명성 및 감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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