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질적인 건축주인 B씨로부터 제주시 연동에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이 제주로 인사발령 된다며 B씨에게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씨는 사례로 뇌물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는 아직 건설 중으로 실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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