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이란? 지원자격·방법·기간은?…주의할 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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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6-2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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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관련 서류 업로드 마쳐야

경기도 청년통장의 신청자 모집이 오늘(21일) 마감된다.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지원자격인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4년 5월 30일~2001년 5월 29일 출생자)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이다.

소득 인정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이며 총 모집인원은 2000명이다.

지원 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에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업로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한다.
 

[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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