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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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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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우석제 안성시장(57)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시장은 1심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과정에서 자신의 채무 40억 원을 누락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에 검찰 측과 우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 판결을 확정 받으면 우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우석제 안성시장 [사진=우석제 당선인 선거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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