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쌍둥이 자매 원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원장 김씨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매우 많다”고 전한 뒤 “사망한 영아 부모와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도 1심 형이 가볍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0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고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데 강제로 재우려고 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원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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