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입법발의 조례안 삶의 질 향상 기여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21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입법발의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포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은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22건으로, 그 중 3건이 의원 입법발의 안건이다.

성복임 의원(군포2동, 대야동)이 대표발의 한 2건의 조례안 중 ‘군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또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 요건을 조성, 결혼 장려·저출산 극복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에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홍경호 의원(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이 대표발의 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정책 사업 시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며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이견행 의장은 “시의원의 조례 입법 활동은 임기 중 성실히 실행해야하는 의무며 권리”라며 “앞으로도 의원들은 군포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