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키코 사건이 이달 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앞선 시점에서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은 망언이라 규정하며 "금융위가 금감원 흔들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찌감치 키코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의 뜻을 밝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달리 소극적 입장의 최종구 위원장 간 엇박자가 계속되자 피해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 겸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하는 키코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대상인지도 모른다'는 최종구 위원장의 망언에서 그의 무지함이 드러났다"며 "1000여개 피해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금융위원장은 본인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감원이 이왕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했고 의욕을 갖고 있으니 양 당사자가 받아들일 좋은 조정안을 내면 좋겠다"며 "어떻게 결과를 낼지 기다리겠다"고 대응했다.
이번주는 또 제2금융권에 첫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 게 눈에 띈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이달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제2금융권 DSR 도입시기를 놓고 당국과 서민금융업계 간 이견이 있었다. 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당국은 "DSR의 규제 비율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정 기준이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는 다른 규제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올 10월부터 시범 가동되는 '오픈 뱅킹'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앱 하나면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할 뿐 아니라 출금·이체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과 관련해 당국은 이용 대상을 은행과 모든 핀테크 업체로 규정했다.
참여 은행은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 등 18곳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의 지급결제 가능 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픈뱅킹 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1/10 수준이며 출금이체 수수료와 입금이체 수수료는 각각 30~50원, 20~40원대로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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