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직원들 통상임금 소송, 2심서 뒤집혀...“회사 경영상 어려움 초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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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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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대법원 판단 이후 신의칙 적용 아니라는 판결 이어져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주)만도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인청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과 지난달 3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추가 법정수당이 연 매출액 5% 미만이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 21일 강모씨 등 15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강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추가지급해도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013년 강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신의칙’을 인정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것은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만도 측에 “15명에 총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만도 로고 [사진=만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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