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지성 ‘고속도로 사망’...국과서 감정결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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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6-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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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지성씨가 고속도로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를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했다.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당시 차량에 합승한 남편 A씨를 불러 한씨의 음주 여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A씨가 음주한 시살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해 입건될 수 있다.

사고 당시 한씨는 고속도록 편도 3차로에서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택시에 치였고, 이후 올란도 차량에 2차 피해를 당했다.

국과수 조사결과, 이들 차량들은 120km 이상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한씨를 친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故 한지성 ‘고속도로 사망’...국과서 감정결과 ‘음주’ [사진=인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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