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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해시 제공]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담보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의무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터미널 등이다.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보험의 집중 갱신 시기는 6~8월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 재가입 유도를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영업주는 보험기간 만료 전 반드시 보험에 재가입,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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