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정계숙 의원은 “1977년 설립 후 동두천에서 42년 간 가동 중인 동원연탄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해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동원연탄 공장의 불법 상태를 상세히 언급했다.
정계숙 의원에 의하면, 공장부지가 2007년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이후에도, 동원연탄은 불법으로 검탄실 등 공장 시설 9개 동, 15개소를 신축·증축하여 운영했다.
또한, 저탄장이 위치한 임대 철도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인데도, 관련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여 연탄이 생산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행정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며, 행정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고 말한 정 의원은,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 수십 년째 영리를 추구하며, 시민 건강을 해치는 연탄공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 등 시청의 공장 관련 부서들이 그 동안 제대로 된 점검과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질타했다. 정계숙 의원은 관련부서 합동단속 후 코레일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위법 내용을 통보하고, 연탄공장을 이전시키라고 최용덕 시장에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계숙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수시로 시 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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