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 메이커스가 재고상품을 주문제작 상품으로 판매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주문 취소 역시 원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자사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약철회(환불·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닌데도 주문제작 상품에 해당하는 취소 및 교환·환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다보니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