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20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던 2015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1심인 도쿄지방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항소심인 도쿄고등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화해를 요청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