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리베이트 쌍벌제 논란 속 프랜차이즈 ‘숟가락 얹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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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6-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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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맥주[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로 업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속 주장에 나섰다. 치킨집이나 감자탕집 등 음식점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류를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23일 주류업계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중개업 면허는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는 음식점에서 주류업체나 도매상을 통해 냉장고, 앞치마 등 지원을 받고 술을 들여놓았다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프랜차이즈도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 측 주장은 이렇다. ‘규모의 경제’를 갖춘 본사의 구매력(Buying Power)으로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가맹점에 공급해 결과적으로 맛있고 싼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프랜차이즈에도 편의점이나 체인점과 같이 주류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면 ‘판매 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뿐 아니라 주류도매상과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의 혜택은 프랜차이즈 이용객에게 돌아갈 것이란 얘기다.

주류면허를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류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프랜차이즈는 강조했다.

또 판매장려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를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로 인한 것이다. 주류 출고량 기준 2017년 92조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주류 국내유통이 불과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에 의해 좌우되는, 사실상 독과점 상황에서 유통되다 보니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도매면허는 권리금 명목으로 공공연히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국세청 개정안을 시행하면 권리금은 천정부지로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장려금 등 영업비용과 주류대출 등의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주류제조사와 주류도매상들이 챙길 몫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류도매상들이 공공연히 가격담합을 벌이는 등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프랜차이즈협회는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자체 맥주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프랜차이즈가 주류 유통만 한다면 상관 없지만, 자체적으로 맥주를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입 주류회사 관계자는 “음식점이 유통을 하겠다고 하면, 도매상들의 파이는 줄어들겠지만 제조사는 거래처가 늘어 오히려 환영이다. 다만 프랜차이즈에서 직접 수제맥주처럼 소규모 자체 제조 맥주 개발에 나설 경우에는 주류 시장에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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