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경영복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6억2000만엔(약 6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2015년 1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다.
이번 판결은 일본 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오는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이사직 시도 역시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요구하는 안을 제기했지만 모두 부결돼, 경영복귀에 실패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여전히 일본 롯데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 일본 대법원이 그간의 이사직 해임 관련 소송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이번 주총에서도 또 다시 그의 이사직 복귀안은 부결될 공산이 커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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