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31일 중소 규모 건설현장 1308곳을 대상으로 한 '추락사고 방지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은 계단 난간과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 발판을 부실하게 설치해 12일 동안 전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감독 대상 건설현장의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안전 난간 미설치 등으로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도 중소 규모 건설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관리가 불량하다"며 "앞으로는 추락 집중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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