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 ‘출근길 숙취운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시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로 지역관서와 외청을 포함한 전체 경찰관서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는 4주간 특별감찰 활동과 함께 8월 24일까지는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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