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양심과 도덕성을 팽개친 채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국회는 자영업자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상정된 개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과 국회를 향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