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과 피해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과 샤워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여명에 달한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의식과 생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아 사죄하고 싶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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