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TV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SHOP) 등 4개 TV홈쇼핑의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신세계TV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샵은 콜라겐이 함유된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얼굴에 붙인 제품의 두께가 얇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콜라겐 어디로 갔을까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투하’라며 근거없이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출연자들이 특정 음식점에서 시식하는 모습과 함께 해당 음식점의 위치, 메뉴,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NIB 남인천방송 ‘인천 MCN WORLD’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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