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김범수 의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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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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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의 앞길에 청신호가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로부터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지 않은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4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김 의장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자 심사를 잠시 중단한 뒤 지난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가 무난히 당국의 심사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금융권의 혁신 바람을 불어넣으려 인터넷은행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다 카카오는 자본 조달 능력이나 혁신성,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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