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다.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저녁 회식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 6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걸리는 만큼 다음 날 오전에도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이에 맞춰 경찰도 오늘 새벽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전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처벌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의 계류중이며,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향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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