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대상은 1985년(1회)부터 2018년(29회)까지 인천시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교부된 2만 4천 909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다.
인천시는 그동안 중개업 등록기관인 전국 시・군・구에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사망자 통보 시 정비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조회・확인 후 사망자 760명의 자격을 직권 정비(사망)했다.
자격증 정비대상(사망자) 760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 663명(87.2%), 여성 97명(12.8%) 등이며, 연령별로는 40대 미만 7명(0.9%), 40~50대 227명(29.9%), 60~70대 423명(55.6%), 80대 이상 103명(13.6%) 등이었다.
더불어 사망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후 폐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전국 시·군·구 등록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인천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주민등록 조회를 거쳐 사망자에 대해 직권 정리(사망)한 사례는 1985년(1회)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이번이 처음이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일제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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