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25일 김 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인체무해한 성분’이나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광고에 대한 실증과 실험자료 공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등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아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줬다”면서 김 실장 등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관련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뒤 벌인 재조사에서는 SK케미칼이 회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발하는 바람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마트에는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마저도 처분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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