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맹점 가입비를 직접 챙긴 한국맥도널드가 공정위에 발목을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들이 납부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한국맥도날드(유)에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유)는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 수령하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예치하지 않은 가맹금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받은 5억 4400만 원 규모다.
한국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며,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아니한 사례는 6건이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점수는 2015년 124개에서 2017년 130로 늘었다. 직영점수 역시 같은 기간 257개에서 317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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