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강제추행’ B.A.P 멤버 힘찬, 다음달 12일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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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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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측 진술 엇갈려...법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할 듯

그룹 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그의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술자리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햇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나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다음달 12일 시작된다.
 

그룹 B.A.P(비에이피) 멤버 힘찬이 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K-POP 콘서트2018(잉크콘서트)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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