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안'을 25일 밝혔다.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국가는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급돼 근로자의 생계 보장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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