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소비자원·네이버·다음·페이스북, SNS 마켓 소비자피해 방지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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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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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소비자당국과 SNS 업체 모여 피해 방지 대책 아이디어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을 하면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소비자원·네이버·다음·페이스북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다.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접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께 공정위를 비롯해 △소비자원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관계자가 모여 SNS 거래 피해 방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같은 SNS 마켓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혀태의 새로운 쇼핑 플랫폼을 말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12월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대상자의 90.3%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명 중 1명이 SNS를 통해 쇼핑을 한 경험을 갖고 있고,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매체는 '인스타그램'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SNS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난다는 데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16년 892건 △2017년 814건 △2018년 869건으로 해마다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관련 SNS 사업자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SNS 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일정 규모 이상의 SNS 판매자도 관리·감독 범위 안에 포함하는 내용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로선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업계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SNS 업계 한 관계자는 "직접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는 등 입점 업체 개념이 아니고, 개인간 연결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SNS 업체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논의를 통해 관련 피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지하는 등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SNS 마켓은 그동안 감시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피해를 막고 불법적인 마켓을 유지해나가지 않도록 감시망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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