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뀐다. 1988년 도입된 장애인 등급제가 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와 환결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또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이어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내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했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또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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