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우정노조는 전날 이뤄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2.9%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전 조합원 2만8802명 가운데 2만7184명이 참가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이 과로로 숨지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인력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예산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우정노조는 “조정기간 만료 때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불성실 교섭을 한다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집배원 인력증원과 완전한 주 5일제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도 나서야 한다”며 “집배원들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려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