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60)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6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60)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조 전 수석이 특조위에 대한 총괄 대응 방안을 최초로 지시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장관은 범행 전반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행할 것으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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