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지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장마철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가스호스나 배관, 용기 등의 연결 부위가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시설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서는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에 침수방지용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배수 상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LPG 용기나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 가스 기기나 시설이 침수된 경우에는 그냥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완전히 말리고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등 시설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스용기 보관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중순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를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스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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